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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구 상인들

일본 생명보험사, 코로나 감염보장보험 출시

일본 1위의 생명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이 코로나 보장보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상품 설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계를 끝났고, 최종출시와 보험판매만 목전에 두었다고 합니다. 최단 보험기간과 보험료는 3개월에 890엔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업계 보험수입료 순위, 출처 : 업계동향

 

다이이치생명은 자회사를 통해서, 의사와 간호사, 계호사(노인돌봄), 보육사(보육교사)와 같은 Essential worker에 대해, 신종코로나에 감염될 경우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다이이치생명은, 보험설계시에 보험료와 계약방법을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품명도 「특정감염증보험」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특정감염증 1~3류의 감염증에 감염되면 보험금 10만엔을 지급받습니다. 대상연령은 만18~69세으로 가입시 감염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3개원에 1회이며, 보험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계약은 자동만료됩니다. 다만 3개원간 신종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됩니다. 계약절차는 인터넷상에서 완결되어, 보험료 결제는 신용카드가 메인입니다. 별도의 상담사와의 상담이나 면담은 필요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인터넷전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코로나19로 숨진 가입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지난1월에 출시했습니다. 1년 보험료는 500원이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연령은 만19~60세입니다.

 

다이이치생명의 코로나 보험출시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선, 보험사는 전적으로 통계에 의존에 사업을 영위합니다. 보험설계는, 1. 수급률(수급자수/가입자수) * 보험료액,  2. 보험납입기간 (운용기간) 등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인지라, 보험금을 (장기간) 운용하여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급률과 기간일 것입니다. 그런 생명보험회사가 코로나에 대해 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통계적, 재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상당부분 통제되고 있는(관리가능한)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매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의 건수가 일정한 것처럼(적어도 폭증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더이상 대량으로 전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면, 소위 얘기하는 팬데믹이라는 현상에 대해 보험사는 실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