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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미 산사태의 기저원인은 성토(복토)?!

아타미 산사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고 있어, 업데이트 차원에서 정보를 취합해 봅니다.

 

장마전선의 형성에 따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이즈산신사 부근에서 막대한 토사류가 형성되어, 크고 작은 규모를 합치면 총 10회 이상의 토사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사류는 아이조메가와(하천명) 남동방향을 타고 바다까지 약 1킬로미터에 걸쳐 흘러내렸고, 주택 131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같은날인 7월3일 12시30분경, 시즈오카현의 카와카츠 헤이타 지사로부터 육상자위대 제 34연대에 재해파견요청이 접수되었고, 인근 고텐바시의 육상자위대 이타즈마주둔지에서 약30명, 코마마주둔지에서 약80명의 자위대원이 실종자 수색활동 등을 위해 현장에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아타미시는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극히 높아져 있다고 판단하여, 토사류의 발생 이후에 시내 전역의 20,957세대, 35,602명에 대해 기상경계레벨 5상당의 「긴급안전확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이즈산지역의 약1500호에서 정전, 1100호에서 단수, 392호에서 가스단절이 발생했고, 하타미 해안도로와 국도 135호선의 통행금지, JR토카이도센의 오다와라역-아타역 사이, 그리고 이토센 전선에 있어 운행중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산사태 발생 당일, 해상에서 시체 2구가 발견되었고, 실종자도 수없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인 4일 13시 45분경,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던 고령자 한분이 사망하여, 희생자는 3인으로 늘어났고, 5일에는 시체 1구가 새로 발견되었고 24인이 구출되었습니다. 6일에 시체 3구가, 8일에 시체 2구가 추가 발견되어 총 희생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실종자수가 수십명에 이르고 있어 희생자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자의 수가 여전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는 이유에는, 산사태 발생지역에 정주주민 이외에 별장들도 많아서 거주실태 파악이 어려워 확인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즈오카현의 초기조사에 의하면, 이즈산 정상부근의 사면이 폭 100미터 정도로 붕괴되었는데, 과거의 지형정보와 비교한 결과, 산의 계곡에 인접한 부근에서 이루어진 태양광단지개발에 따른 성토(복토)가 대부분 붕괴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토사가 흘러내림에 따라 토사류의 규모와 속도가 급증했고, 이것이 피해의 근본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토에 대해 시즈오카현 카와카츠지사는 7월 4일의 기자회견에서, "목적과 공법에 대해 검증할 것"으로 밝혔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붕괴된 성토양은 적어도 5만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전체 토사량은 이것을 포함하여 10만 입방미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7월 6일의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의 간부는, 성토에 대해 "현시점의 조사결과로서는 부적절한 부분은 없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으나, 7월7일 난바 부지사는 성토에 대해 기술자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통상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시설, 토사유출을 막는 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법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붕괴지점에서 남서쪽 20~30미터 떨어진 부근에 있는 태양광단지에 대해, 카와카츠지사는 4일 "부근의 태양광단지가 있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현시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으나. 반면, 자민당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장과 시즈오카현 지역구의 호소노 참의원은 산사태와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검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붕괴된 성토의 소유주는 발전시설부지를 포함해 약 130만평방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011년에 다른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일대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에는 추가 성토는 하지 않았고 기존에 붕괴장소가 성토된 것인지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소유주였던 인근 오다와라시 소재의 부동산회사는 2007년에 건설잔토의 처분을 목적으로 시즈오카현 토벌채등 규제조례에 근거하여 성토공사를 아타미시에 신고하였는데,  2021년 현재 이 회사는 도산한 상태로, 해당 회사의 전직임원은 교도통신의 취재에서 "아타미에 신고하고 성토를 했고 폭우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무너진 적은 없었다"라고 책임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7일에 난바 부지사는, 성토작업을 한 업자의 위반이 있었으며 과거 현과 시에서 시정을 요구했었던 것을 밝혔고, 또한 성토 높이가 법령기준인 15미터의 3배 이상인 약 50미터에 달하고, 성토량도 계획은 3만6천 입방미터인데 반해 실제는 1.5배이상인  5만6천 입방미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조성단계에서 대상면적이 시공계획보다 확대되었고,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밝혀져, 행정관청에서는 폐기물 철거와 토사반입 중지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로 2011년 소유주가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붕괴장소는 택지조성등에 대한 규제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 안전대책 및 행정구역에 의한 공사완료검사의 의무가 있으나, 공사목적이 택지조성이 아니라 택지조성등에 대한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잔토는 재이용가능한 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폐기물과는 달리 처분을 규제할 법규는 없다고 합니다.